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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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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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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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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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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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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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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무지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무지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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