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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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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7월12일 부터는 단기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입국 예정인 동포들이 기술연수를 받을 경우 누구든지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 이런분들이 기술연수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산추첨이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되 궁굼한것은 이런 분들은 하반년 전산추첨에서 참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하반년 전산 추첨은 언제쯤 하시는지요?. 그리고 연수를 하는외에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도 주시나요? 처음 고향을 떠나 이국 타향으로 거서 잘살아 보려는 신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것은 또 산너머 산이네요, 방문취업제를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도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할수 있는기회라고 했는데 연수비용및채재비용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자체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해결해 주나요? 취업도 하면서 기술연수도 어떻게 시행 하시나요? 될수 있으시면 토일에 기술연수를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탈락자 대상으로 발급하는 단기사증(c-3) 발급 받은 사람도 자동으로 추첨 명단에 포함됩니다. 또는 C-3 에서 D-4(기술연수) 자격으로 변경 받은 경우 취업을 하시면 안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에 기술연수연수 후 H-2 자격으로 변경 될 경우 그 때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재외동포(F-4) 자격 체류관리 절차에서 방문취업자격(H-2)소지자중 농축산업이나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이상(11. 7.31까지는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받기위한 제출서류로는 최근 2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소재 제조업체들은 4대 보험의무 등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업체에 아웃소싱을 줘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들은 외국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처리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필요한 서류를 떼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만 믿고 2년 이상 박봉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며 지방제조업에 근무하며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에 필요한 지방소재 제조업에 종사하였다는 고용관계서류(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를 징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후 2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는 고용부에서 허가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주도 외국인 고용절차를 따라야 하며, 외국인도 취업절차에 따라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부 등에 신고를 하던가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택하여 취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본인은 H-2 5년 비자입니다. 12월말이면 3년이라서 출국 하여 다시 재입국 해야 하는데 소문에 3일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취업교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취업교육 후 구직등록을 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5년 유효기간의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취업 중이라면 고용주가 재고용확인서를 고용부에서 발급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나, 재고용을 하지 못한 경우는 출국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3년 만기 후 취업교육을 받은 제도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중국인 근로자 친척방문 H-2비자 소지자들은 구인할려고 하는데구인후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H-2) 외국국적동포 고용을 위한 절차와 근로개시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H-2) 외국국적동포 고용을 위한 절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례고용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고용이 가능
         - 이 때,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한 자를 의미
         - 건설업종의 경우는 <건설업취업인정증> 소지자가 대상

      1.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등을 하였음에도 미채용시,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①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발급요건 입증서류(도입.허용업종 등 업종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PS (※ 단, 최초 신청시는 방문 필수)
            (※ 원칙적으로 팩스 제출은 가능하나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가급적 방문 및 EPS 안내)
        - 고용센터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또는 고용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함 

      3.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 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 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 외국국적동포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 근로개시 신고

      ◆ 대 상 자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례 외국인근로자(H-2)를 고용한 사용자    
      ◆ 신고기간 :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 미신고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 근로계약의 기간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이내일 것
      ◆ 신고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단,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개시신고에만 가능) 로 신고
          ※ 신규 신고의 경우 EPS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는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하여야 함(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 변경신고)   
           
      ◆ 제출서류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처리결과 통지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및 EPS 상에 입력된 표준근로계약서 발급
         - 갱신 처리 전 외국인관련전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 시 보완 후 처리
         - 갱신 처리 후 사업주에게 보증보험료 추가 납입하도록 안내
           ※ 보증보험료는 기존에는 연 단위로 납입했으나, 현재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달리 책정됨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현재 중국교포이구요C3로 교육받고H2변경되어 근로하였고, 내년10월이면3년만기됩니다내년에 재고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제1항) 

       -  단,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하지 않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1년 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2)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H-2)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재고용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사용자가 재고용신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고용 신청가능기간은 취업활동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하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재고용 허가 신청서류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의3 서식)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참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신고하여도 되며, 

       이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및「고용허가서」를 발급(표준근로계약서 포함)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H-2비자로 중국에서온 동포입니다.한국에 입국된후 교육을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인증서를 받았으며 학습3일시 교육장소에서 노동부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즘 소문에 의하면 "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자는 3개월 1번씩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시는 1년 체류연장을 하지 않는다 "는 소문을 듣었습니다. 혹시 이소문도 정확한것인지 ,저도 목전 노동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임으로 체류연장전에 소속된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것인지 ? 이상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처음 입국시 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귀 질의서에 기재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자는 3개월 1번씩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시는 1년 체류연장을 하지 않는다 "는 소문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고, 혹여 법무부 출입구관리사무소에 체류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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