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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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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안전조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법령상 중요한 의무를 예시합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직접·전액·정기적 임금 지급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가사(家事)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44시간 적용),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사용자는 사업을 행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제1항).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2항) .
사용자는 사업을 행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이로 인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2항)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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