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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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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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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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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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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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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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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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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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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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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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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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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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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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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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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반(E-9)
|
143,530 [123,530 + α(20,000)] |
77,440 + α |
5,000 + α |
5,440 + α |
12,970 + α |
14,030 + α |
8,650 + α |
재입국 취업자
|
21,470 |
17,560 |
0 |
560 |
30 |
1970 |
1350 |
총계
|
165,000 [145,000 + α(20,000)] |
95,000 + α |
5,000 + α |
6,000 + α |
13,000 + α |
16,000 + α |
10,000 + α |



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제3조제3호 및 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다만,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
|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