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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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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간 도입규모 및 업종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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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2024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구분

인원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143,530

[123,530 + α(20,000)]

77,440 + α

5,000 + α

5,440 + α

12,970 + α

14,030 + α

8,650 + α

 

재입국 취업자

 

21,470

17,560

0

560

30

1970

1350

 

총계

 

165,000

[145,000 + α(20,000)]

95,000 + α

5,000 + α

6,000 + α

13,000 + α

16,000 + α

10,000 + α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허용업종소개 참조].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허용업종소개].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광업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제3조제3호 및 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제 조 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다만,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 설 업

모든 건설공사

※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규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 그밖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 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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