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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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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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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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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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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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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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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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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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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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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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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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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녀의 조부ㆍ조모ㆍ부ㆍ모 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름의 글자 수도 5자로 제한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녀의 조부ㆍ조모ㆍ부ㆍ모 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름의 글자 수도 5자로 제한됩니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 위 제1호 및 제2호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子)·약자(略字)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2.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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