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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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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
-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
- 성(姓)과 본(本)
-
-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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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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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多子女)를 둔 가정(이하 ‘다자녀가구’라 함)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소득공제에서의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비용지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소득공제에서의 다자녀추가공제, 전기요금 감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취득세 경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 |
일반가구 대출한도 / 연이율 |
다자녀가구 대출한도/연이율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일반: 2억5천만원 / 2.00~2.75% 신혼: 2억7천만원 / 2.00~2.75% |
2자녀이상 가구: 3억1천만원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최저금리 1.5%) |
오피스텔 구입자금 |
7,000만원 / 2.8% |
7,000만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주거안정 구입자금 |
2억원 / 2.8% ~ 3.0% |
2억원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버팀목 전세자금 |
수도권 1억2천만원(그 밖의 지역 8,000만원) / 1.8~2.4% |
2자녀이상 가구: 수도권 2억2천만원(지방 1억8천만원) / 1.0~1.2%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1.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2.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3.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4.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이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 지원 내용 등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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