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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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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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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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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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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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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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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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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고 및 등록 |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의 시기에 한차례씩 실시합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서비스란의 영유아검진기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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