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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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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이하 "「모자보건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목적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함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단,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이 반드시 포함].
※ 진찰료 등 검사이외 항목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고 및 등록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호자는 그 분만사실을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분만사실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신고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면 「모자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임산부 신고를 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 등록이 이루어지면 신생아의 인적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으며(「모자보건법」 제9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1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제13조제1항제1호].

영유아건강검진은 출생 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의 시기에 한차례씩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실시기준」제8조제2항 및 별표 3).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제3항 및 별표 5).

※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찾기서비스란의 영유아검진기관(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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