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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ㆍ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ㆍ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국민행복기금 |
|||
지원내용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조정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
제한없음 |
금융회사 등에서인수한 채권 |
|||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 보유 |
1개월초과~3개월미만연체채권 보유 |
3개월 이상연체채권 보유 |
과다채무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해당자 |
매입 보유채권 |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모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모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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