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대부업체 이용자 |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및 주의사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민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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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대부업체의 상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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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의 확인 |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의 확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계약서의 작성 등 |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보증계약,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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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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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무의 변제 등 | 기한 전의 상환, 일부 상환,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 「민법」, 「대부거래 표준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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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의 금지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의 의무, 불법 대부업의 신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