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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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