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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은행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및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함]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책임 및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면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참조).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채무조정의 거절·처리 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함)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참조).
채무조정의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조정 요청의 사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서면, 전화 등의 방식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참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 방법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Q.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서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함)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전단·제4항).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 시 채무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채무조정의 성립 및 효력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채무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항 참조).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만약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제4항 참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채무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의 거절 사유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통지 시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개인금융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종류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정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제한없음

금융회사 등에서인수한 채권

지원대상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 보유

1개월초과~3개월미만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연체채권 보유

과다채무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매입 보유채권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캠코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관계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60%~9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이자율 인하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신청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참조).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 하고, ‘개인면책’은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참조).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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