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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지급이 어렵거나 대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ㆍ캠코신용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1. 개인금융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국민행복기금 |
|||
지원내용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조정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
제한없음 |
금융회사 등에서인수한 채권 |
|||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채권 보유 |
1개월초과~3개월미만연체채권 보유 |
3개월 이상연체채권 보유 |
과다채무 "급여소득자"또는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해당자 |
매입 보유채권 |
(출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채무조정·신용)


※ 캠코신용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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