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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도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호).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행정처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라목3)].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의2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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