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와 같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지만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화장실,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