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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정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량의 산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 포함)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않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②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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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때 |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 ㉮ 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에 보수,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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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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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 외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금지행위의 위반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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