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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1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통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배출부과금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납부통지 기간

구분

납부통지 기간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경우 분기별로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합산되어 납부통지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납부통지서 발급 시 배출부과금 산정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납부기간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후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시 구비서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2년 이내로 하여 유예하거나 12회 이내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시·도지사는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의 취소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기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및 제3항).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에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 납부하는 대신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납부일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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