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다시 처리하는 경우의 부과금 제외 여부 (1997. 9. 2.)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다시 처리하는 경우의 부과금 제외 여부 (1..
질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다시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재유입하여 처리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배출부과금을 경감이나 면제받을 수 없을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