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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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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습니다.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배출부과금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 대상 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후단).
감면 대상 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전단).
감면의 범위
기본배출부과금 감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감면의 범위

감면 대상

감면의 범위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감경

√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감경

√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감경

√ 3년 이상

100분의 50 감경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감경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감경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감경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감경

증명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가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①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③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④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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