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과징금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징금 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제조업의 배출시설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 포함)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수도시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규제「물환경보전법」 제39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추랙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과징금
조정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1. 또는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과징금 징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