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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체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계획서 및 개선사유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측정기기-측정기기의 운영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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