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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
환경기술인 |
---|---|
제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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