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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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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시·도지사가 폐수를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 희석배율 및 희석량
시·도지사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 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6)].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 밖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 밖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 밖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 밖의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위의 행정처분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취소를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4)·5)].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사)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3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3호 및 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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