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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305759, 구「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25. 기각)
사건명   200305759, 구「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판단 [1]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오염물질의 배출 이전에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약품투입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예상되는 이상 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다면 이 건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법령위반사항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외에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또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등의 감경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과 함께 부과된 개선명령은 그 조업정지처분과는 별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처분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200305759, 구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25. 기각)[20081222162139007].hwp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
사건명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
판단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조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파일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2008122216220033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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