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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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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시험운전 기간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및 방지시설을 시험운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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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시험운전

구분

시험운전 기간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후단).
오염도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험운전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폐수를 전량위탁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제3호).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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