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
배출시설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근거 규정

행정처분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명령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70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