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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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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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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용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변경가능 여부 (1998. 3. 2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용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변경가능 여부 (1998. 3. 25.)
질의 섬유원단을 세척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폐수배출량이 30㎥/일이고, 방지시설 용량이 50㎥/일의 경우 작업량의 변동에 따라 폐수배출량 30㎥/일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지
회답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폐수배출량의 변경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사항이 아니나, 같은 내용이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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