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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20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그림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리플릿)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3)]
치료비 환수 및 차감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2쪽].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계좌로 반환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2쪽].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2쪽].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2쪽].
치료비 지원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이의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한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3쪽].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救濟)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53쪽].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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