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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조회수: 1454건 추천수: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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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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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발병 초기 정신질환: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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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ㆍ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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