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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 정신질환자 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나요?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자ㆍ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ㆍ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2.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1. 응급입원: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2. 행정입원: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3. 외래치료 지원: 자ㆍ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Q. 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사례1. 치료비 납부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 A.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사례2.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A.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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