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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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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
|
발병 초기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출처: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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