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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9쪽].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7쪽].

종류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지원받는 치료비는 지원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0쪽].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은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0쪽].
차상위 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1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2~13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환자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5쪽].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5쪽].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4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리플릿)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3)]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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