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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위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0항).




Q.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아니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한 날인가요
A.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위하여 입원을 한 날로 봐야 합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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