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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정신질환자 4.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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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닙니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활훈련시설 입소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하게 됩니다.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재활활동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재활활동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정신재활시설 내ㆍ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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