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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하는 경우

    조회수: 616건   추천수: 73건

  • 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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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관련법령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복지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는 경우

    조회수: 967건   추천수: 62건

  •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시킬 수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入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入所)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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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관련법령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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