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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할 수 있나요?

  • 정신질환자 3.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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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신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할 수 있나요?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①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自意), ②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소하거나 ③보호의무자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위 과정과 관계없이 ④지자체의 진단과 보호신청으로 진행하는 행정입원, ⑤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응급입원도 있습니다.

이 때,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하려면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으로(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입소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권고서를 입원∙입소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원치료,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 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입원∙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계속 입원∙입소가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입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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