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정신질환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대상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한 사람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37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당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사람
※ 기존 장애인시설 등 다른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가 제한됩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71쪽).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사람
√ 다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름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