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정신질환자의 이해
-
-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알아보기
-
- 정신건강증진시설 알아보기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하기
-
- 입원 또는 입소(入所)하기
-
- 생활하기: 보호 및 관리
-
-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받기
-
- 치료비 지원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조회수: 1865건 추천수: 170건
-
-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6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