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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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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 1.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2.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3.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 그 외 다음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국가트라우마센터www.nct.go.kt)
3. 중독관리통합복지센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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