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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종류

사업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시설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지역 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위 1.부터 4.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
정신건강 관련 시설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국가트라우마센터(www.nct.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참조)
√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 참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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