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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개념

    조회수: 10798건   추천수: 280건

  • 계속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데, 정신질환이 있으면 모두 정신장애인인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모두 정신장애인인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도박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러한 질환으로 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인과 구분됩니다.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약물의존, 약물남용,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란
    ☞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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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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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제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복지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조회수: 1216건   추천수: 57건

  • 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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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및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4호, 2018. 4. 15. 발령ㆍ시행)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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