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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상대방의 보호의무자인가요?

  • 정신질환자 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상대방의 보호의무자인가요?
  •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그외에도, 행방불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Q.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을까요?

A. 아니요,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질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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