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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
대출성 상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금전·재화 등”이라 함)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계약체결일 |

구분 |
청약 철회 효력 발생 시기 |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다음의 방법에 따른 경우 포함. 이하 “서면 등”이라 함)을 발송한 때 ① 전자우편 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의사표시 방법 |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다음의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반환한 때 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 ②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③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의 비용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구분 |
반환방법 |
보장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대출성 상품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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