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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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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1항).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제1항)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6조
)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법」 제36조의2
)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
「농지법」 제39조
)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조치명령(
「농지법」 제39조
)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2항).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을 적용합니다(
「농지법」 제42조
제3항).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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