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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상회복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농지법」 제36조의2)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농지법」 제39조)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조치명령(「농지법」 제39조)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항).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농지법」 제42조제3항).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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