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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를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저당권자(「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있는 농지로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 단서).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와의 농지임대차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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