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법제 개관
농지는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국토기본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초광역권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법」상 농지는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농지가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습니다.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농지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3조의2까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