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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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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종료 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제 114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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