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 100문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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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규정에 여성근로자는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혼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임신 후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원만한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기 때문에 부득이 퇴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으로 가계가 안정되면 임신을 계획할 생각이었던 지라 이러한 근무조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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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라 자꾸 피곤하여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단축근무기간 동안은 임금이 삭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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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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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째입니다.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앞당겨 쓰고 싶은데요,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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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