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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에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은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 여성근로자 05 유산사산휴가 제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유산 후에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외에 유산 휴가제도도 있나요?
  • 네,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다만, 「모자보건법」 상에 허용된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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