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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부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규제「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유산・사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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