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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 급여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용보험법」제75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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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대상: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



대상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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