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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임산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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