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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easylaw.co.kr) 『임산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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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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